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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취소 및 내용증명의 효과와 언제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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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가 했던 양식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체국 홈페이지 방문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기가 정비소에서
사고 견적만 물어보았는데
임의로 정비소에서 수리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을 받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나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 같네요)

살게 되면서 내용증명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신문 구독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를 안 해주고 지속적으로 신문이 들어오고 있어 보내게 됐습니다. 굳이 우체국가서 작성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후에
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한 뒤에 신청

로그인을 하시면 보내는 분의 정보는 다
기록되어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저는 반송 불필요
부가서비스 배달증명필요(상대방 혹은 대리인이 수령했는지)
발송 문서 수령은 수령 안 함으로 했습니다.

(총 3장이 발부되는데 우체국 한 장
수발 신인이 한 장씩 가집니다.)
3년 동안 우체국에서 원본을 보관하니
수령 안 함으로 했습니다.

우체국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문서를
바로 첨부하셔도 되고
우편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우편 직접 작성은 특별한 서식과 틀이 없습니다.
저도 보내기 전에 공부한 내용인데 두서없이
쓴 거라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내용증명 은 편지의 내용까지도 증명하는 문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기 위해 활용한다.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고 그 효과는 어떠한가?
반드시 어떤 시기에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 갱신 요구 청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 2 6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 가능하고
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됨

상대의 고의를 입증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손해) 대여의 경우는 이자가 통상 손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는 월세 물건의 수리비

특별손해는 사건에서 발생한 특유한 손해
인테리어를 13일까지 끝내기로 했으나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보관이사비용

예) 임대인에게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제 날자에 보증금이 반환이 되어야 잔금을 치른다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반환하지 않으면 새롭게 게약 한 곳 계약금 몰취 당한다.

몰취 당하는 계약금도 특별손해
소멸시효 중단시킬 때 소송 가기 전 협상의 수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고 감정은 일체 넣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 판결문, 차용증, 약정서 등을 참고시켜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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